광주 동구청이 학동 철거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다.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광주 동구청은 HDC현대산업개발 등록관청인 서울시에 건설산업기본법상 고의·과실에 따른 부실공사 혐의를 적용해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광주 동구청, 서울시에 HDC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8개월 처분 요청

▲ 2021년 7월28일 광주광역시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건물 붕괴 참사 현장 모습. <연합뉴스>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일반 공중에 인명 피해를 끼친 경우 사고를 낸 기업에 내릴 수 있는 영업정지 기간은 최장 8개월이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관한 청문절차를 거친 뒤 처분 수위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광주 학동 철거공사 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아직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청문절차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HDC현대산업개발로부터 철거공사를 도급받아 재하도급한 한솔기업에 관한 행정처분도 아직 내려지지 않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