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음'을 추가 공개하려는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19일 김 대표가 MBC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MBC '7시간 통화' 2차 공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 배우자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021년 12월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16일 방송분의 가처분을 신청해 일부 인용을 받아낸 데 이어 23일 방송분에도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다.

김 대표가 채권자, MBC가 채무자로 각각 소송 당사자다. 1차 소송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측 변호사들이 김 대표를 대리할 것으로 보인다. 심문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MBC측에 방송 요지와 내용을 알려주고 반론권을 보장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는데도 개요, 주제, 내용 등 어떤 것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무엇을 방송할지도 모르는데 반론하라는 것은 상식에 반하고 취재 윤리에도 위반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 과정에서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은 점을 집중 부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BC는 김 대표가 2021년 7월부터 12월 초까지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관계자와 수십 차례에 걸쳐 통화한 녹음파일을 넘겨받아 일부를 16일 방송했다. 녹음파일의 전체 분량은 7시간45분가량으로 파악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