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1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소상공인·방역 지원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3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4조 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설 전에 편성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열린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1년 12월 방역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한 데 이어 300만 원 추가 지급을 결정했다. 전체 소요비용은 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방역조치 적용 기간이 길어지는 점을 반영해 영업금지 제한업종 관련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도 증액한다. 기존에 편성된 3조2천억 원에 1조9천억 원을 더해 5조1천억 원으로 재원을 늘린다.
정부는 소상공인 추가 지원을 위해 14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지난해 발생한 10조 원가량 추가세수가 추경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예상보다 더 걷힌 초과세수를 신속하게 환류한다는 점이 가장 큰 배경이 된 '초과세수 기반의 방역추경'이다"며 "다음 주에 추경안을 편성해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친 후에 1월 마지막 주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세수 예측을 잘못한 점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예측을 잘못해 과다한 초과세수가 발생한 부분은 주무장관으로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논의하던 새해 추경안을 전격 수용했다.
김부겸 총리는 이날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하겠다"며 "초과세수 등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추경안을 신속히 준비해 설 연휴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노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