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서스자산운용이 법원에 KDB생명의 매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칸서스자산운용은 11일 KDB생명 경영권 지분의 주식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칸서스자산운용, 법원에 KDB생명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

▲ 칸서스자산운용 로고.


칸서스운용은 KDB생명 지분의 26.9%를 보유한 KDB칸서스밸류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 2.5%를 가지고 있다.

칸서스운용은 사모투자펀드 운용사인 JC파트너스가 KDB생명을 인수하기로 한 계약 시한인 지난해 말을 넘겼기 때문에 매각 주체인 KDB산업은행과 JC파트너스의 계약효력이 상실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JC파트너스는 KDB산업은행과 2020년 12월 KDB생명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JC파트너스는 지금까지 금융위원회로부터 KDB생명 인수를 위한 대주주 적격성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