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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 4월 항소심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24일 이 회장에 대해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현재 건강상태에 관한 전문심리위원들 및 구치소의 의견을 참고한 결과 구속집행을 정지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8월22일 오후6시까지다. 이 기간 동안 이 회장의 주거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으로 제한된다.
이 회장 변호인단은 지난 16일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이 회장은 1657억 원의 탈세 횡령 배임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60억 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이 회장은 1심 재판중이던 같은 해 8월 신장이식 수술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임시 석방됐다.
이 회장은 같은 해 11월 2차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았으나 지난 4월 재판부가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재수감됐다.
그뒤 이 회장은 건강악화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으며 매일 스테로이드제와 항생제 등 3~4종의 약물을 투여해 왔다.
서울구치소는 이와 관련 지난 10일 재판부에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부인의 신장을 이식받았다. 신장기능이 정상의 10% 수준까지 떨어진 신부전증 말기로 신장이식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CJ그룹은 지난해 7월 이 회장의 구속 직후 "이 회장은 현재 유전병인 샤르코-마리-투스(CMT)와 만성신부전증, 고혈압·고지혈증을 동시에 앓고 있다"고 밝혔다. 샤르코-마리-투스라는 병은 손발의 근육이 점차 위축되어 힘이 약해지는 희귀 유전병이다. 이 회장은 이 병 때문에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 회장은 1심 법정진술에서 "신장이식을 받은 50대 환자는 최대 15년 정도 살 수 있어 내게 많은 시간이 남아 있지 않다"며 "남은 시간 미완의 사업을 본궤도에 올려놓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