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제품에 열량과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 개정안을 이르면 2월 행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소주와 맥주도 칼로리 영양성분 표시, 공정위 고시 개정 예고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고시 개정안은 알코올이 함유된 제품에 열량과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주, 맥주, 막걸리, 와인 등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알코올 함유 제품이 대상이다.

그동안 주류 제품의 열량 및 영양성분 표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나왔다.

열량이 적다는 뜻으로 '라이트'란 이름을 붙인 맥주 등도 판매되고 있지만 기준 열량 정보가 없어 소비자는 정확한 열량을 확인할 수 없었다.

2019년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병(캔)당 평균 열량은 소주(360밀리리터)가 408칼로리(kcal)로 가장 높았고 탁주(750밀리리터)가 372칼로리, 맥주(500밀리리터)가 236칼로리로 뒤를 이었다.

쌀밥 한 공기(200g)가 272칼로리인 점을 고려하면 소주와 탁주는 1병만 마셔도 밥 한 공기의 열량을 뛰어넘는 셈이다.

공정위는 주류 업계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안의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