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 파견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전국금속노조 한국GM 비정규직회는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파견 재판을 즉시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 한국GM 비정규직 노조 기자회견. <연합뉴스> |
한국GM 비정규직노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관련 소송을 제기한 뒤 7년이 지났지만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판결이 늦어질수록 고통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판결이 늦어지는 동안 군산과 부평, 창원 공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있다고 했다.
사측이 요청한 특별협의가 판결을 지연시켜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노조는 "특별협의는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공장 내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재판의 진행을 늦추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2020년 6월 부평과 군산, 창원 공장 협력업체 노동자 82명이 낸 노동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전원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고용노동부도 2020년 9월 한국GM에 인천 부평 공장과 전북 군산 공장에서 불법파견 노동자 945명을 직접고용하라는 시정 지시를 했다.
카허 카젬 한국GM 대표이사 사장을 포함한 한국GM 임원 5명도 노동자 불법파견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카젬 사장 등 임원들은 2017년 9월1일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 한국GM 공장에서 24개 협력업체들로부터 노동자 1719명을 불법파견받은 혐의로 2020년 7월 기소됐다. [비즈니스포스트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