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계열사 SK실트론 지분 인수를 통해 사익을 편취했다는 의혹을 놓고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상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으로 고발된 최 회장 사건을 4일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최 회장은 SK그룹이 2017년 반도체 웨이퍼회사 SK실트론(당시 LG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개인 자격으로 SK실트론 지분 일부를 투자은행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사들여 지주사의 사업기회를 빼앗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현재 SK실트론은 지주사 SK가 지분 51%를 소유하고 있다. 총수익스와프 계약에 따라 투자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까지 고려하면 SK의 지분율이 70.6%, 최 회장의 지분이 29.4%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앞서 2021년 12월23일 경찰에 최 회장의 고발장을 내면서 “최 회장의 행위는 SK가 추구해 온 경영윤리에 맞지 않는다”며 “범죄 사실이 밝혀진다면 엄격한 잣대로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고발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도 2021년 12월22일 SK와 최 회장에 과징금을 각각 8억 원씩 부과했다.
공정위는 3년 동안의 조사를 통해 최 회장이 SK의 사업기회를 가로채 2천억 원가량의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공정위는 법원과 공정위에 이 사건과 비슷한 선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최 회장이 법을 위반했다는 명확한 인식 아래에서 SK실트론 지분을 인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이에 검찰 고발 등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