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2021-12-29 18: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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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가 2022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기준’ 행정지도를 금융업권에 전달했다.
▲ 금융위원회 로고.
이는 10월26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후속 조치다. 내년 1월3일부터 시행되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나 신용대출 한도 규제의 세부 적용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신용대출은 당초에 발표한 대로 대출 한도를 차주의 연소득 범위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2022년 1월3일에서 6월30일 사이에 신청한 신용대출에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신용대출 한도 규제에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저소득 차주는 제외한다. 이에 따라 금융사별로 소득의 1.5배까지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서민과 실수요자 피해를 막기 위해 결혼이나 장례, 출산, 수술 등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위한 대출도 규제에서 제외된다.
금융권의 신용대출은 연소득을 넘는 금액도 가능했지만 올해 하반기 들어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가 강화되면서 NH농협은행을 시작으로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등 시중은행들이 연소득의 100% 이내로 신용대출한도를 잇달아 축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