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1-12-28 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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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무원 보수가 올해보다 1.4% 오른다. 대통령 연봉은 2억4천여만 원이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어 2022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정한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인사혁신처가 밝혔다.
▲ 인사혁신처 로고.
2022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1.4%로 정해졌다. 2021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0.9%보다 0.5%포인트 올랐다.
인사처는 내년도 보수를 1.4% 인상하기로 한 결정한 배경을 두고 “공무원 사기진작 및 물가 상승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022년 문재인 대통령 연봉은 2억4064만8천 원으로 정해졌다. 2021년 연봉 2억3822만7천 원에서 242만 원이 오르는 것이다.
국무총리는 2022년 1억8656만2천 원, 부총리·감사원장은 1억4114만5천 원을 받는다. 장관의 연봉은 1억3718만9천 원, 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통상교섭본부장·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억3250만9천 원,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1억3223만4천 원을 받게 된다.
다만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한 정무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내년도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다.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 속에 국민과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등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현장·실무직 공무원의 수당을 인상하기로 했다.
국립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에서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의료분야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 수당'을 현행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 재난비상기구 및 재난현장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비상근무 수당 월 상한액도 현행 월 5만 원(현장근무 6만5천원)에서 8만 원으로 올린다.
잠수함 승조원에게 1년 동안만 월 50만 원을 지급하던 장려수당은 기간 제한 없이 월 30∼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됐다.
육아휴직 4~12개월까지 지급하는 수당은 월 봉급액의 80%, 최대 150만 원까지 대폭 상향된다. 현행 육아휴직 수당은 월 봉급액 50%, 최대 120만 원선에서 지급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