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가계대출 규제를 어긴 금융회사 6곳에 제재 조치를 내렸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DB손해보험과 현대카드, 푸본현대생명, 한국캐피탈, 웰컴저축은행, 제이티친애저축은행 등은 최근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출규제 위반과 관련한 제재를 받았다.

▲ 금융감독원 로고.


금융감독원은 DB손해보험과 현대카드, 푸본현대생명에 경영유의 제재를 부과했다.

DB손해보험은 가계대출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현대카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푸본현대생명은 가계대출 신규 취급한도 설정 및 관리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신용대출 리스크 관리 및 대손충당금 산정 업무 미흡을 사유로 한국캐피탈에 경영 유의와 개선을 부과했다.

웰컴저축은행은 가계대출 증가에 대응하는 리스크 관리 체계가 미흡한 점이 지적됐다. 이에 경영 유의와 개선을 요구받았다.

제이티친애저축은행은 대출 고객의 신용 위험 및 상환 능력 등 신용 리스크를 평가하는 데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