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손잡고 협력기업에 상생결제제도를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협력기업 동반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상생결제제도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우리은행,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상생결제제도 도입 업무협약 체결

▲ 우리은행 로고.


상생결제제도는 협력사가 납품 대금을 제 때 지급받을 수 있게 보증하는 어음결제 대체 수단이다.

우리은행은 이번 협약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협력기업이 대금 결제일에 맞춰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대금결제일 이전에도 협력기업은 공공기관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리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상생결제제도 제공으로 협력기업들이 금융비용 절감하고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거래하는 협력기업들에 관한 상생결제뿐 아니라 맞춤형 컨설팅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지원해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