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2021-12-21 10: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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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콜마홀딩스 및 계열사들이 정부로부터 일과 가정의 균형을 잡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았다.
한국콜마홀딩스, 한국콜마, 콜마비앤에이치는 여성가족부가 선정하는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 인증(왼쪽)과 한국콜마 로고.
여가부는 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 근무제도,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한 기업 및 공공기관을 심사해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주고 있다.
한국콜마홀딩스 및 한국콜마, 콜마비앤에이치는 임직원이 셋째 자녀를 출산할 경우 1천만 원을 지급하고 미취학 자녀 보육비를 매달 19만 원씩 지원해 출산을 장려하고 있다.
모성보호공간 운영,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산부 검진 휴가 등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임직원에게 매달 20만 원을 주는 효도수당 등을 지원해 온 부분도 인정받았다.
한국콜마홀딩스 관계자는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기업문화는 임직원들의 소속감과 업무 효율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다"며 "앞으로도 임직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