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방치건축물정비법의 하위법령을 개정한다.
국토교통부는 방치건축물정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하위법령 개정안을 12월16일부터 2022년 1월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뒤 2022년 3월17일 공포·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방치건축물을 지방자치단체장 직권으로 철거하는 경우 철거 통보일 기준 감정평가금액에서 철거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건축주에게 보상비로 지급한다.
지자체로부터 정비사업을 위탁·대행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공사가 방치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정비할 때는 기존 방치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 특례를 부여받는다.
방치건축물 정비촉진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선도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해야 된다. 지금은 건축주만 협의대상이다.
또한 사업기간을 1년 내에서 변경하거나 총 사업비의 10% 범위 내에서 변경할 때는 건축주와 협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방치건축물의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 등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에는 한국부동산원이 추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이 신속히 정비되고 지역의 미관개선과 안전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