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그룹 건설 계열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부문 각자대표이사체제를 도입해 안전경영부분에 고삐를 죈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전과 관련한 각종 의무의 이행을 기업의 대표 또는 책임자가 제대로 점검, 관리했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명확한 컨트롤타워를 세워 이에 대응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13일 호반그룹은 2022년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호반건설, 호반산업이 모두 시공 등 사업부문과 별도로 안전부문 대표이사를 선임해 각자대표이사 체제를 갖춘 점이 눈에 띈다.
호반건설은 기존 대표를 맡고 있던
박철희 사장을 총괄 대표이사에 선임하고 김명열 시공부문 대표이사 부사장, 허옥 안전부문 대표이사 부사장을 두는 3인 대표이사체제를 구축했다.
호반산업도 송종민 대표이사 부회장에 더해 강성대 상무를 안전부문 대표이사에 선임했다.
호반그룹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호반그룹이 전문경영인체제를 강화하고 안전부문 대표이사체제를 통해 안전관리부분을 따로 총괄하면서 조직 차원에서 안전경영에 힘을 싣겠다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안전보건부분이 기업 경영에 실질적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업계에서는 안전부분 최고책임자(CSO)를 별도로 선임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 추가 예산 투입의 필요 등으로 인해 대형 건설사 쪽에서 먼저 움직이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게다가 안전부분 최고책임자를 두더라도 대부분 대표이사(CEO)가 위에 있는 대표이사 직속 조직의 장 혹은 안전관리 관련 본부조직의 장 정도로 배치하고 있다.
한화건설은 올해 초 발빠르게 대표이사 직속으로 최고안전책임자 직책을 신설했다. 포스코건설도 안전보건센터 담당 임원을 본부장급으로 격상했다.
대우건설은 대표이사 직속으로 품질안전실을 두고 각 사업본부에 품질안전팀을 신설했고 롯데건설도 12월 기존 안전보건조직을 대표이사 직속인 안전보건경영실로 높이고 확대개편했다.
하지만 호반그룹은 중견건설사로 이런 건설업계의 흐름에 올라탄 점에서도 주목을 받는 데다 아예 안전부문 책임자에 ‘대표이사’라는 직함을 붙이는 강수를 뒀다.
업무이행과 보고 체계, 대내외적 책임 소재 등을 완전히 분리해 안전관리영역에서 민첩한 대응력과 추진력을 갖추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호반건설은 특히 안전부문 대표이사를 시공부문 대표이사와 같은 부사장급으로 선임해 안전경영부분에 힘을 실었다.
호반그룹은 최근 건설을 넘어 제조, 레저, 유통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 확장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계열사 호반산업을 통해 올해 인수한 대한전선에 운영자금과 해저케이블, 광케이블 등 신사업 투자 지원도 아끼지 않으며 해외시장 진출, 시너지 창출 등에도 적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룹이 새로운 영역으로 사업 확장을 통한 미래 먹거리 마련과 성장에 속도를 내는 만큼 건설 본업의 수주 경쟁력과 사업 기반 확대를 통한 실적 안정성 확보는 중요한 과제다.
그룹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건설업이 흔들리면 신사업 발굴과 미래 성장을 위한 인수합병 전략 등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호반그룹은 특히 안전부분의 경영관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떠나 건설사 브랜드 이미지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안전경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호반그룹의 주력 계열사 호반건설은 2019년부터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무사고 건설사 이름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 하반기 건설업 자율안전컨설팅 대상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2021 하반기 자율안전컨설팅 대상 기업은 선정일 기준으로 2019년과 2020년 사고사망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20위 안에서 2021 하반기 자율안전컨설팅 대상에 선정된 기업은 호반건설을 비롯해 한화건설, 반도건설 등 3곳뿐이다.
호반건설은 2020년 연말부터 안전감시단 인원을 1.5배 증원했고 위험작업을 진행할 때 안전감시인력이 상주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안전경영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이제 안전부문 각자대표이사체제로 조직 차원의 경영관리부분을 더욱 강화한 셈이다.
호반그룹은 1989년
김상열 창업주가 광주광역시에서 설립한 건설회사 호반으로 출발했다.
호반그룹은 호반건설과 호반산업 등 건설 계열사 주택, 토목사업을 중심으로 성장해 2017년 대기업집단에 편입됐다. 호반건설은 2021년 시공능력평가순위 13위의 건설사로 서울 주택사업을 늘려 전국구 건설사로 입지를 다지는 데 힘을 쏟고 있다.
호반그룹은 2021년부터는
김상열 창업주가 대표이사직과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고 현대건설 출신의 김선규 회장을 선임해 전문경영인체제로 전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숨지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는 근로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가 일어났을 때 사업주와 대표이사 등 최고경영자가 규정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법인이나 기관도 주의·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 최대 50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