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파트너스가 금융감독원에서 요구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위한 자료보완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하냐에 따라 올해 안에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이종철 JC파트너스 대표.
29일 보험업계 안팎에 따르면 JC파트너스가 KDB생명을 인수하는 작업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로 늦어지면서 금융위원회로부터 언제쯤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앞서 JC파트너스는 지난해 12월31일 산업은행과 KDB생명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맺은 뒤 올해 6월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위한 서류를 제출했으나 지금까지 승인을 못받고 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주주의 출자능력, 재무건전성, 신인도 등을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감독원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위한 실무 작업을 진행한 뒤 금융위원회가 정례회의에서 심사안을 최종적으로 처리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60일 안에 마무리돼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자료보완을 요청해 답변을 받을 때까지 소요된 기간은 심사 일수에서 제외된다.
JC파트너스는 현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위한 자료보완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료를 보완하도록 요구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JC파트너스의 출자능력을 면밀하게 살피면서 관련 심사가 길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JC파트너스가 인수한 MG손해보험은 올해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에서 4등급 이하를 받으면서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 요구를 받았다.
하지만 MG손해보험의 대주주인 JC파트너스의 유상증자계획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으면서 MG손해보험은 금융위원회에 경영개선안을 다시 제출해야 했다.
보험업계는 JC파트너스가 인수한 MG손해보험의 자본확충 문제가 KDB생명 인수를 위한 대주주 적격성 승인 심사에서 걸림돌로 작용했을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JC파트너스가 MG손해보험의 경영개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에서 새로운 보험사를 인수하는 승인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11월24일 MG손해보험의 두 번째 경영개선안을 승인하면서 KDB생명 대주주 적격성 승인 심사에 미칠 부정적 요인은 사라진 셈이다. 경영개선안에는 JC파트너스 주도로 MG손해보험에 1500억 원의 유상증자를 실행하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외부요인이 사라진 상황에서 JC파트너스가 금융감독원의 자료보완 요구에 얼마나 빠르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12월에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관련 안건이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몇 차례 자료보완 요구가 있었고 아직 자료보완이 안 되고 있다”며 “JC파트너스가 대주주로 적합한지에 관해 일반의 의문이 없어야 하기에 여러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