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의 과세대상이 80만 명이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2일에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와 관련해 기지회견을 연다고 21일 밝혔다.
기재부의 기자회견이 끝나면 국세청은 2021년분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한다. 홈택스 웹페이지나 앱에서는 22일부터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고 우편으로는 24일, 25일에 받게 된다.
이번 종부세 신고·납부기간은 12월1일부터 15일까지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약 76만5천 명, 종부세 세수는 약 5조7363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해 납세자 수와 세수와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약 66만5천 명, 세수는 약 1조8148억 원이었다.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실제 과세 대상자가 80만 명을 넘어설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종부세율은 지난해와 비교해 다주택자 기준 0.6~3.2%에서 1.2~6%로 2배 가까이 올랐다. 2주택 이하에 적용되는 종부세 일반 세율은 0.5~2.7%에서 0.6~3%로 0.3%포인트 정도 올랐다.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국내에 있는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한 뒤 사람별로 합산하고, 그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유형벌 공제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대상으로 계산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