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윙입푸드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됐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에 따라 KT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18일 공시했다.
 
거래소, KT와 윙입푸드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

▲ 한국거래소 로고.


향후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

KT는 4일 발생한 횡령·배임 혐의발생 사실을 17일 지연공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는 4일 구현모 KT 대표이사 등 임원 10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전 대관 담당 부서장 맹모씨 등 4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황창규 전 KT 회장에 대해서는 이들과 공모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전직 KT 부서장 맹모씨 등 4명은 회사 돈으로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 할인을 통해 11억5천만 원 상당의 자금을 마련해 이 가운데 약 4억3800만 원을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국회의원 99명에 모두 360회에 걸쳐 정치자금으로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또한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에 따라 윙입푸드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18일 공시했다.

윙입푸드는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 지연 내용을 공시하지 않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됐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부과벌점이 8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하루 동안 정지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진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