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무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에 선출됐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인무 교수를 비롯해 김도현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와 성재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정석 법무법인 율우 변호사 등 4명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4조에 따라 김도현 교수와 성재호 교수는 국회 정무위원회 추천을 받았으며 이정석 변호사는 법원행정처, 이인무 교수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추천을 받았다.
이들의 임기는 2021년 11월12일부터 2023년 11월11일까지 2년이다.
이날 오후에 열린 제194차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이인무 교수가 민간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 교수는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공동으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3조에 따라 170조 원에 이르는 공적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하는 기구다.
공적자금 사용과 회수 뒤 재사용 등 운용에 관한 사항, 공적자금 지원실적의 정기점검, 예금보험공사 등이 보유한 자산매각을 포함한 공적자금 회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조정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