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2021-11-17 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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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가 카카오페이를 통해 제공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비스의 범위를 다세대주택으로 확대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7일 카카오페이와 함께 모바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비스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로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잔세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는 서민주거안정 보증상품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18년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급증함에 따라 인력부족 해소 및 고객편의 증진을 위해 가입채널을 확대해 왔다.
2019년 11월에는 카카오페이에 모바일 전세보증금반황보증서비스를 시작했다.
지금까지 카카오페이를 통해서는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만 보증가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서비스 개선을 통해 연립주택, 빌라 등 다세대주택도 카카오페이를 통해 보증가입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페이로 보증가입하면 3% 비대면 보증료 할인이 추가로 적용되는 만큼 다세대주택 임차인도 앞으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은 “급증하는 전세보증 수요에 대응하고자 카카오페이 모바일 전세보증을 개선하게 됐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고 모바일을 통한 신청대상을 확대해 서민 임차인들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안전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