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 사장이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유흥업소를 드나든 점을 놓고 사과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10일 "A 사장이 회사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유흥업소를 드나든 것을 놓고 이유를 불문하고 본인 불찰이라며 사과했다"며 "불법으로 영업한 사실은 몰랐다고 해명했다"고 말했다.
앞서 현대백화점 A 사장이 서울 강남 논현동에 있는 한 무허가 유흥업소에 방역수칙을 위반하면서 출입했다고 YTN이 10일 보도했다.
이 유흥업소는 카페 간판을 달고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했지만 실제로는 여성 종업원이 접객하는 방식으로 운영된 무허가 유흥주점이었다.
A 사장은 9월에 4차례나 이 유흥업소를 방문했으며 10월에도 여러 차례 유흥업소에 다녔다.
A 사장의 수행기사들은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년 동안 해당 유흥업소를 들른 것만 최소 100여 차례가 넘는다고 전했다.
유흥업소에 자주 드나들다보니 수행기사들은 초과근무가 일상이 됐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A 사장은 회사차량을 이용해 유흥업소를 찾았는데 수행기사들은 A 사장의 술자리가 끝나기 전까지 대기해야 했기 때문이다.
파견업체에 고용된 수행기사들은 새벽까지 대기하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