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신협·농협·수협·산림·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권에서 금융소비자의 숨은 자산을 찾아준다.

금융위는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상호금융중앙회와 함께 5일부터 12월24일까지 ‘통장에서 잠자는 숨은 자산 찾기 캠페인’을 벌인다고 4일 밝혔다.

▲ 금융위원회 로고.


금융위는 7주 동안 휴면 예·적금 등을 보유한 전체 고객에게 금액과 환급방법 등을 우편발송, 이메일 등으로 안내한다.

또 캠페인 안내문을 각 중앙회 홈페이지, 자동화기기(ATM), 중앙회 앱 등에 게시하고 각 영업점에 캠페인 포스터를 부착한다.

숨은 자산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 또는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포털’의 자산 조회기능을 이용하면 된다.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내 계좌 한눈에' 코너에서 제2금융권을 선택한다.

그 뒤 본인인증 등을 거쳐 휴면 예적금 등 필요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혹은 해당 조합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서 찾는 방법도 있다.

특히 1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고 잔고 50만 원 이하인 예적금과 1천만 원 이하 미지급 출자금·배당금은 어카운트인포에서 즉시 본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고 해지할 수 있으며 기부도 가능하다.

금융위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상호금융업권에서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휴면·장기 미거래 예·적금은 1조6320억 원, 미지급 출자금·배당금은 2574억 원이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