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고승범 “소규모 상장사의 외부감사 의무화 재검토”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회 회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외부감사 의무화 문제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회 회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앞으로는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회계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우선 소규모 상장기업에 2023년부터 적용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화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미국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가 소규모 상장기업에는 실익보다 비용이 크다는 이유로 제도 시행 직전에 도입을 철회했다”며 “미국은 우리가 제도 도입을 벤치마킹한 사례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내부회계 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춰야 할 재무보고에 관한 내부통제 체계를 말한다. 

2005년 도입돼 그동안은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통해 외부 검증을 받아왔는데 2018년 새 외부감사법이 도입된 뒤 회사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검토’가 아닌 ‘감사’로 인증 수준이 강화됐다.

2019년에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우선 적용됐으며 2020년부터는 자산 5천억~2조 원 이상 상장사에도 적용하고 있다. 2023년부터는 자산 1천억 원 미만 상장사로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고 위원장은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회계기준과 감사기준이 지나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국제 회계 및 감사기준 도입으로 우리 회계제도의 국제 정합성이 높아졌지만 중소기업에 다소 부담이 된 것도 사실이다”고 봤다.

그는 “국제기준과 정합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중소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할 방법이 있는지 회계기준원, 공인회계사회 등 관계 기관들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인 지정제에 따른 기업 부담도 줄여가겠다고 했다.

고 위원장은 “지정감사인과 관련한 감독 강화에서 한 발 나아가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