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놓고는 배임 등의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 (왼쪽부터)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은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의혹과 관련해 구속된 유 전 본부장의 공범으로 김씨에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에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이들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배점을 조정한 혐의를 받는다.
정 변호사는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으로 대장동사업 설계를 주도했다고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 원 상당의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있다.
앞서 14일 검찰이 김씨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의자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다.
검찰은 김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관련자 지술과 수표추적 등을 진행한 결과 김씨가 발행한 수표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