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카드포인트를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서 현금화하는 서비스를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2021년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제42회 차관회의)에서 소비자 권익 제고와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이끈 적극행정 대표 우수사례 2건을 발표했다.
 
금융위, 앱으로 카드포인트 현금화서비스를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꼽아

▲ 카드포인트통합조회 홈페이지 메인화면.


카드포인트 현금화서비스가 우수사례로 꼽혔다.

금융위는 그동안 사용이 불편해 매년 1천억 원 이상이 소멸했던 카드포인트를 하나의 앱에서 간편한 절차로 현금화할 수 있는 카드포인트 현금화서비스를 추진했다.

여신금융협회, 카드사, 금융결제원과 협업을 통해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시스템'과 '계좌이체·조회 시스템'을 연동한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를 올해 1월15일 선보였다.

그 결과 올해 9월 기준으로 카드포인트 약 2293억 원(2090만 건 신청)어치를 소비자에 현금으로 돌려주는 성과를 거뒀다.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주택연금과 관련해 개선요청이 많았던 주택 가격기준도 완화했다. 주택 가격 상한이 공시가 9억 원으로 확대됐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했다.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자녀들의 전원 동의가 없으면 배우자로 연금 이전이 어려웠던 점도 개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