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증권사와 은행 등의 제재에 속도를 낸다.

감독당국과 사법부가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린 부분은 별도로 분리해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금융위, 사모펀드사태 관련 금융사 제재를 쟁점별로 분리해 처리하기로

▲ 금융위원회 로고.



금융위원회는 27일 라임펀드 및 옵티머스와 디스커버리 펀드 등 부실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와 관련한 제재조치안을 쟁점별로 분리해 쟁점이 좁혀진 사안부터 우선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부실펀드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조치안 처리방향을 이날 논의했다. 

금융위는 각 제재조치안을 자본시장법상 위반사항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위반사항으로 분리해 처리하기로 했다.

자본시장법상 위반사항은 현재 논의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심의해 신속히 결론을 도출할 계획을 세웠다.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과 관련해서는 사법부 판단과 관련한 법리검토 및 관련 안건 비교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1심 법원은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과 관련해 내린 중징계를 두고 법적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금융위 관계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재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법과 원칙에 기반해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진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