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물산에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달라고 요청했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19일 정기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제 강화와 관련해 삼성물산이 시행하는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해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준법감시위는 “특히 삼성물산이 노동자 작업중지권을 활성화하고 있는 데 주목했다”며 “삼성물산에 강화되는 법 규제 및 대외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계속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삼성물산은 올해 3월 작업중지권 선포식을 열었다.
작업중지권은 노동자가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말한다.
삼성물산은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로 공사에 차질이 생기면 협력회사의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또 현장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제거하는 데 참여한 노동자에게 성과급(인센티브)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작업중지권 선포식이 열린 뒤에도 삼성물산 공사현장에서는 인명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삼성물산이 시공하는 삼성 평택캠퍼스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펌프카 운전기사인 A씨가 펌프카에 연결된 배관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앞서 6월에도 평택캠퍼스에서 노동자 1명이 지게차에 깔려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