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하면서 사적 모임은 일부 완화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 동안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가 연장된다고 18일 밝혔다.
 
사적 모임 일부 완화, 수도권 최다 8명 비수도권 10명까지 허용

▲ 질병관리청 로고.


4단계(수도권) 지역에서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백신 미접종자는 4명, 접종 완료자가 있다면 최대 8명이 만날 수 있다.

3단계(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미접종자는 4명, 접종완료자를 포함하면 10명까지 허용된다.

생업시설 영업 제한도 일부 완화돼 3단계 지역 식당·카페와 4단계 지역 독서실·스터디카페·공연장·영화관은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이전에는 10시에 문을 닫아야 했다.

결혼식 참석 인원은 음식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50명으로 늘어난다. 기본 허용인원 49명에 접종완료자 201명이 더 참석할 수 있다.

무관중으로 진행하던 4단계 지역 스포츠 경기도 관중이 입장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로만 관람객을 구성해야 하며 실내경기는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는 30%까지 입장이 허용된다.

정부는 이르면 11월1일부터 중환자 관리에 집중하면서 일상생활을 단계적으로 회복하는 '위드 코로나' 정책을 가동할 계획을 세워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