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금융회사 청약철회 신청 및 처리 현황.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 |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가입했다가 일정기간에 자유롭게 가입 의사를 철회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청약철회권이 도입된 뒤 반 년 만에 80만 건, 2조 원의 청약철회 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3월25일부터 9월30일까지 국내 은행 18개에 접수된 금융상품 청약철회 신청건수는 모두 10만3728건, 1조3942억 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9만5901건이 수용돼 처리율은 92.5%였다. 처리금액 1조2800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처리율은 91.8%다.
카카오뱅크의 청약철회 처리건수가 5만91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케이뱅크가 1만295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은 청약철회 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처리했다.
그러나 우리은행은 케이뱅크보다 많은 1만2797건의 청약철회 신청 중 7287건만 받아들여 처리율이 56.9%로 낮았다.
하나은행은 1610건 중 523건을 수용해 32.5%로 가장 낮은 처리율을 보였다. 경남은행(79.6%), 부산은행(86.6%, 신한은행(89.3%)도 처리율이 90%를 넘기지 못했다.
생명보험사 23곳에는 청약철회 신청이 27만6995건, 5386억 원 접수돼 모두 수용됐다. 건수로는 라이나생명(6만3518건)이 최다였고 금액은 삼성생명(1697억 원)이 최대였다.
손해보험사 17곳은 청약철회 신청을 44만1002건, 590억 원 접수해 100% 처리했다. 건수는 DB손해보험(6만7222건), 금액은 NH농협손해보험(190억 원)이 가장 많았다.
강 의원은 “청약철회권 시행 반년 만에 2조 원에 이르는 환불금액이 신청된 것은 소비자들이 불리한 환경에 노출돼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며 “금융감독원은 제도 안착을 위해 판매 현장 모니터링을 더욱 심도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