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과세를 약 3개월여 앞두고 정치권에서 시행을 유예하거나 세금부담을 완화해주는 법안의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소속 조명희 의원은 가상화폐 양도·대여 소득에 과세시기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빠르면 12일에 대표발의한다.
개정안에는 가상화폐 과세시기를 기존 2022년에서 2023년 1월1일로 늦추고 가상화폐소득의 5천만 원까지 공제하되 3억 원 이하 소득에 20%, 3억 원 초과 소득에 25%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2023년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 부과 기준과 동일하다.
앞서 정부는 2022년부터 가상화폐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2050만 원 초과 소득부터 20% 세율로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최근까지 가상화폐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발의된 개정안은 3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5월에 가상화폐 과세시점을 각각 2023년, 2024년으로 유예해야 한다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7월에 가상화폐 과세를 1년 미루고 가상화폐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