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2021-10-07 12: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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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미국 의회에 차별적 전기차 보조금 입법계획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최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과 리처드 닐 미국 하원 세입위원장 앞으로 전기차 관련된 세법개정안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냈다고 7일 밝혔다.
▲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의견서를 통해 “이번에 발의된 전기차 세제지원법안에 미국산과 수입산, 노조 결성 공장과 무노조 공장 제품을 차별해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차별적 세제지원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차별적 세제지원이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 모델 수를 줄여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과 이 조항이 한국과 미국 자유무역협정(FTA) 및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상충한다는 점, 노조 결성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한 무노조 공장 노동자를 향한 차별이라는 점 등을 세법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들었다.
미국 하원은 최근 전기차에 적용되던 기존 세제혜택에 더해 노조가 결성된 미국 공장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4500달러(약 536만 원), 미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500달러(약 60만 원)의 추가 세금 감면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노조가 결성된 제너럴모터스, 포드, 스텔란티스 등 미국 빅3 완성차업체 전기차와 달리 현대차와 기아 등 미국 공장에 노조가 없는 외국계 완성차업체 전기차에 추가 세제혜택이 적용되지 못해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