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 판매업체 7곳이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해 온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하림, 올품, 동우팜투테이블, 체리부로, 마니커, 사조원, 참프레 등 7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1억3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 닭고기 가격담합 7곳에 과징금 251억, 하림 올품은 검찰고발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아울러 시장지배력이 크고 담합 가담기간이 긴 하림과 올품 등 2곳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각 업체가 개별 결정해야 하는 닭고기 가격 할인금액의 상한과 폭 등을 사전에 합의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유지했다.

닭고기 가격을 올리기 위해 시장 출고량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업체들이 회원사로 있는 한국육계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별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