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이용출연금 부과 대상이 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한 근로자햇살론, 햇살론유스 등의 대출은 제외된다.
서민지원 등 정책적 목적을 위한 대출 등 출연금 부과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도 제외된다.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정부 등과 이차보전 등의 협약을 체결해 취급하는 대출, 중금리 대출, 새희망홀씨 대출, 영농자금대출 등이다.
연 비율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출연요율 등을 시행령에 위임한 보증이용출연은 금융회사의 직전 연도 대위변제율에 따라 차등해 0.5~1.5%의 출연요율이 부과된다.
직전 연도 대위변제율이 150%를 초과하면 연 1.50%, 100% 초과 150% 이하는 연 1.25%, 100%는 연 1.00%, 50% 초과~100% 미만은 연 0.75%, 50% 이하는 연 0.50%의 요율이 적용된다.
대위변제율은 전체 대출 가운데 은행이 보증기관에 대신 갚아달라고 요청한 비율이다.
출연대상은 금융회사별 공급한 정책서민금융에 서민금융진흥원이 서민금융보완계정을 통해 지원한 신용보증금액이다.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카드(예정) 등이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추가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도 구체화했다.
추가된 업무는 서민의 금융생활 및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 홍보 및 안내다. 운영협의회는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장 등 5인으로 구성된다.
이 밖에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가 서민금융 이용자와 채무조정 신청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부 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행정정보의 종류와 범위 등을 인적사항, 소득·재산 등 자격요건 증빙자료 등으로 구체화했다.
앞서 5월 금융회사 출연제도 개편, 서민금융진흥원 계정체계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과 새로운 규정은 10월9일부터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