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이 직원들에게 희망퇴직 조건을 제시했다.

28일 한국씨티은행 노조에 따르면 27일 오후 희망퇴직 조건을 회사 측으로부터 전달 받았다.
 
한국씨티은행 직원들에게 희망퇴직 제안, 노조 "10월부터 논의"

▲ 한국씨티은행 로고.


희망퇴직 조건에는 근속기간 만3년 이상 정규직과 무기전담 직원을 대상으로 정년까지 남은 잔여 개월 수에 기준 월급(기준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의 90%를 곱해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특별퇴직금은 기준 연봉의 7배를 상한으로 해 최대 7억 원까지 지급한다.

이와 관련해 한국씨티은행은 희망퇴직과 관련해 구체적 내용은 밝힐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한국씨티은행은 소매금융부문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7월 이사회에서는 소매금융 매각과 관련해 고용승계 등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출구전략을 내놓지 못했다. 

한국씨티은행 노조 관계자는 "희망퇴직 제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사항이 없다"며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