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아파트 관리행정 부적정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아파트 외부 회계감사 결과를 입주민에게 공개하지 않았거나 공사업체를 임의로 수의 계약하는 등 부적정한 관리로 아파트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상반기 공동주택관리 감사 통해 부적정사례 536건 적발

▲ 경기도 로고.


경기도는 ‘2021년 상반기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통해 민원감사 9개 단지, 기획감사 46개 단지 등 모두 55개 단지에서 536건의 아파트 관리행정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고발 및 수사의뢰(5건), 과태료(76건), 시정명령(64건), 행정지도(391건) 처리했다고 26일 밝혔다.

감사가 실시된 곳은 경기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난방방식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4617개 단지다. 

경기도는 입주민 30% 이상이 감사에 동의한 곳을 대상으로 민원감사를 시행하고 공동주택단지 관리업무 중 취약분야를 선정해 기획감사를 계속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회계관리분야를 집중 감사했다.

경기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4개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우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선정하는 회계감사인을 시장·군수나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추천을 의뢰해 선정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경기도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회계감사인을 직접 선정하면 감사 독립성이 떨어져 아파트 관리비 횡령 등 문제를 제대로 짚어내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감사업무 이행시기 규정이 없어 감사 미이행 단지들이 발생하는 만큼 분기별 감사 명문화 △일정 금액(2억 원) 이상의 공사 발주 때 설계도서 작성 의무화 △제한경쟁입찰 시 특허공법으로 입찰 참가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사례를 막는 발주자 특허공법 사용협약 개선 등도 건의했다.

고용수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아파트 비리분쟁 관련 감사를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 공동주택 관리여건을 조성하겠다”며 “관련 사례집을 제작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에 배부하는 등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