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금리가 10월부터 인상된다.
주택금융공사는 24일 장기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10월 금리를 9월보다 0.20%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 결정에 따라 10월1일 신청완료건부터 대출만기별로 ‘u-보금자리론‘과 ‘t-보금자리론‘에는 연 3.00%(10년)부터 3.30%(4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아낌e-보금자리론‘에는 연 2.90%(10년)부터 3.20%(40년)가 기준금리로 만기까지 고정 적용된다.
보금자리론 대출만기 가운데 10년부터 30년까지는 별도의 제한이 없지만 40년 만기인 초장기 보금자리론은 신청인이 만39세 이하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포함)인 신혼가구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국고채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보금자리론 금리를 조정하게 됐다”며 “9월 중 보금자리론 신청을 완료하면 조정 전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7일부터는 보금자리론과 비교해 0.1% 포인트 금리우대를 제공하는 ‘서민우대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서민우대 프로그램은 부부합산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및 주택가격 3억 원(수도권은 5억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