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실업 창업주인 박연차 전 회장의 지분 등 재산을 상속받은 사주일가가 3천억 원대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 일부를 납부할 것으로 보인다.

태광실업 사주일가는 상속세로 비상장주식 물납을 신청했다고 12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 유족, 상속세 일부를 비상장주식으로 납부 신청

▲ 박연차 태광실업 전 회장.


국세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공동조사를 한 뒤인 8월 말 이를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2020년 1월 박연차 전 회장이 별세한 뒤 박 전 회장이 소유하고 있던 태광실업 지분 55.39%는 법정 상속 비율대로 배우자와 아들, 딸에게 상속됐다.

부인 신정화씨가 15.10%, 아들 박주환 태광실업 회장과 딸 박선영 태광실업 고문, 박주영 정산애강 대표, 박소현 태광파워홀딩스 전무가 각각 10.07∼10.08%씩을 상속받았다.

태광실업 사주일가가 상속한 지분 55.39%는 약 1조 원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상속세는 6천억 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된다.

태광실업 사주일가는 이 가운데 절반 가까운 3천억 원대의 세금을 태광실업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겠다고 국세청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물납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는 법과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방식대로 진행해 수개월 동안의 현장조사를 거쳐 적법하게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태광실업 사주일가의 상속재산 가운데 비상장주식과 부동산이 절반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다른 재산 상황도 조사한 결과 요건에 어긋나지 않아 물납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