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앱 등 온라인플랫폼이 금융상품을 추천하려면 금융당국에 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금융위는 7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회의를 열고 일부 온라인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금융상품 추천서비스가 광고대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판매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논의한 결과 이런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플랫폼업체는 금융당국에 중개업자로 등록해야 금융상품 추천서비스를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금융위와 금감원, 주요 금융협회 관계자들은 온라인플랫폼에서 금융상품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추천해주는 기능이 판매 중개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냈다.
금융상품 추천은 소비자의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소비자가 이 과정에서 플랫폼을 금융상품 계약의 주체로 인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유다.
플랫폼업체가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근거로 제시됐다.
금융위는 이번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상품 추천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플랫폼업체들이 금융당국에 중개업자로 등록해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원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라인플랫폼업체가 24일 끝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 종료에 맞춰 위법소지를 해소해야 한다”며 “이번 조치로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