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금융위 "온라인플랫폼이 금융상품 추천하려면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1-09-07 17:09:2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모바일앱 등 온라인플랫폼이 금융상품을 추천하려면 금융당국에 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금융위는 7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회의를 열고 일부 온라인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금융상품 추천서비스가 광고대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판매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논의한 결과 이런 결론을 내렸다.
금융위 "온라인플랫폼이 금융상품 추천하려면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 금융위원회 로고.


이에 따라 플랫폼업체는 금융당국에 중개업자로 등록해야 금융상품 추천서비스를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금융위와 금감원, 주요 금융협회 관계자들은 온라인플랫폼에서 금융상품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추천해주는 기능이 판매 중개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냈다.

금융상품 추천은 소비자의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소비자가 이 과정에서 플랫폼을 금융상품 계약의 주체로 인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유다.

플랫폼업체가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근거로 제시됐다.

금융위는 이번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상품 추천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플랫폼업체들이 금융당국에 중개업자로 등록해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원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라인플랫폼업체가 24일 끝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 종료에 맞춰 위법소지를 해소해야 한다”며 “이번 조치로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최신기사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9%대 내려, 카카오게임즈 18%대 급등
한미약품 주총서 국민연금 4자연합 지지, 임종윤·임종훈 궁지에 몰렸다
[재계 키맨] 11년째 대표 넥슨게임즈 박용현, K-게임 세계 알릴 신작 개발 주도
'생보법 기대' 제약바이오주 관건은 글로벌, 녹십자 펩트론 유한양행 주목
미국 자동차 '빅3' 중국 CATL과 맞손, LG엔솔·SK온·삼성SDI과 협력 뒷전 밀리나
[재계 키맨] 삼성SDS 호실적에도 변화 선택, 새 사령탑 이준희 AI 신사업 주도
중국 샤오미 전기차 시장에서 '다크호스' 평가, 주가 상승률 테슬라 웃돌아
국민의힘 탄핵 반대 목소리 잇달아, 윤상현 "보수 분열" 박충권 "민주당 방탄"
후지필름, SK하이닉스·삼성전자 HBM 소재 공급 위해 천안에 공장 짓는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