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가 11번가에 이어 온란인쇼핑몰 가운데 두 번째로 ‘머지포인트’ 환불을 진행한다.

위메프는 8월11일 머지포인트를 운영한 머지플러스가 제휴 사용처를 축소한 직후 머지포인트를 위메프에서 구매했지만 상품을 등록하지 않은 고객에게 전액 환불절차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위메프 머지포인트 30억어치 환불 결정, 대상자 1만5천 명

▲ 위메프 로고.


환불 규모는 30억9453만 원이고 결재고객 수는 1만5127명이다.

8월에 구매한 머지포인트 전액을 사용하지 않은 고객은 결제수단 취소를 통해 8일까지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일부 사용한 고객에게는 위메프에 등록한 계좌정보로 환불금액을 입금한다.

등록 포인트를 일부를 사용한 고객에게는 잔여 포인트의 80%를 환불해준다.

머지포인트는 이미 2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한 만큼 포인트 일부 사용 고객도 결제액 기준으로는 100%를 환불받는 셈이다.

머지포인트 사태가 불거진 뒤 환불에 나선 온라인 쇼핑몰은 11번가에 이어 위메프가 두 번째다.

머지플러스는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우며 선불충전금인 머지포인트를 판매해 왔으나 8월11일 밤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그 뒤 이용자들의 환불 요구가 계속되고 있으며 경찰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