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이 육아휴직을 쓴 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데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개입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아직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사안이라며 반박했다. 

남양유업은 7일 입장문을 내고 “언론보도에 나온 직원 A씨의 육아휴직 관련 주장은 고등법원에서 기각됐으며 현재 법적 판결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남양유업, 회장 홍원식의 '육아휴직 직원 인사불이익 지시' 보도 부인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육아휴직과 관련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다고 했다.

남양유업은 “육아휴직 관련 법적 기준 1년은 물론 최대 2년까지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여직원은 물론 많은 남직원도 너무나 당연하게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관련해 인사상 불이익이나 부당한 대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 회장이 육아휴직을 쓴 여성직원 A씨에게 이뤄진 부당한 인사조치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6일 한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 

A씨 주장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직원 A씨가 2015년 육아휴직을 낸 뒤 통보 없이 보직을 해임했으며 A씨가 1년 뒤 복직하자 그동안 해왔던 업무가 아닌 단순업무를 맡겼다. 

이에 A씨가 노동위원회에 부당 인사발령 구제를 신청하자 고양 물류센터, 천안 물류창고 등으로 인사발령을 냈다.

홍 전 회장은 이 과정에 개입하며 일부 인사발령은 사실상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녹음파일도 공개됐다.

녹음파일에서 홍 전 회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다른 직원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강한 압박을 해서 지금 못 견디게 해”라고 지시했다. 이 인물은 또 “어려운 일을 해도 보람도 못 느끼고 하여튼 그런 게 되게 (해라)”고 등의 지시도 내렸다. 

남양유업은 녹음파일과 관련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A씨는 2002년 광고팀으로 입사해 6년 만에 팀장에 올랐다. 이후 마흔이 넘는 나이에 첫 아이를 출산하게 돼 2015년 육아휴직을 낸 것으로 알려진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