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거래는 6억 원 이상, 임대차계약은 3억 원 이상의 구간에서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율 상한이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매매 6억 임대 3억 이상 중개수수료 낮추는 개정안 예고

▲ 국토교통부 로고.


이 개정안은 국토부가 8월20일 확정해 발표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 서비스 개선방안'을 시행규칙에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매매일 때 6억 원 이상 거래의 수수료 상한요율은 낮아지고 고가주택인 9억~15억 원 구간을 세분화했다.

구체적으로 6억 원 이상~9억 원 미만은 기존 0.5%에서 0.4%로 낮아진다. 

9억 원 이상의 구간은 세부화해 9억~12억 원에 0.5%, 12억~15억 원에 0.6%, 15억 원 이상은 0.7%의 상한요율이 설정된다. 현재는 모두 0.9%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9억 원짜리 아파트를 거래할 때 수수료 상한은 현행 최대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낮아진다.

15억 원짜리 아파트 거래의 수수료 상한은 기존 1350만 원에서 1050만 원으로 줄어든다.

6억 원 미만 거래는 현재 상한요율이 유지된다. 

5천만 원 미만은 0.6%에 25만 원의 수수료 한도가 설정된다. 5천만~2억 원은 수수료 상한요율 0.5%에 수수료 한도는 80만 원이다. 2억~6억 원 구간에도 0.4%의 현행 요율이 적용된다.

임대차계약 수수료는 3억 원 이상 거래부터 요율이 현행보다 낮아진다.

5천만 원 미만은 0.5%에 한도 20만 원, 5천만~1억 원은 0.4%에 한도 30만 원, 1억~3억 원은 0.3% 등 기존 요율체계와 같다. 

3억~6억 원 거래는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된다.

또 임대차 계약 6억~12억 원은 0.4%, 12억~15억 원은 0.5%, 15억 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된다.

현재 임대차계약은 6억 원 이상부터 수수료 상한요율이 모두 0.8%이다.

개편되는 요율체계를 적용했을 때 6억 원 전세거래 수수료 상한은 480만 원(6억 원의 0.8%)이지만 개선안이 적용되면 240만 원(6억 원의 0.4%)으로 낮아진다. 

9억 원 거래 수수료는 720만 원(9억 원의 0.8%)에서 360만 원(9억 원의 0.4%)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우편,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