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관리지역에서 경상북도 김천시가 제외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31일 제60차 미분양관리지역 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미분양관리지역 5곳 선정, 경북 김천은 제외

▲ 주택도시보증공사 로고.


이번에 선정된 미분양관리지역은 △충남 아산시 △전남 광양시(정부규제지역 제외) △경남 창원시(정부규제지역 제외) △경남 거제시 △경남 양산시 등이다.

이전 미분양관리지역 6곳에서 김천시가 빠졌다. 경북 김천시는 직전 3개월 동안 미분양 물량이 1천 가구를 밑돌아 이번에 제외됐다.

2021년 7월 말을 기준으로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주택은 모두 3188호로 전국 미분양주택 1만5198호의 20.98%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 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 중에서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지역 등 4가지 선정기준 가운데 하나 이상에 해당되면 선정된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포함해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려면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사업부지를 매입했어도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면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