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운영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 설치하는 법안, 국회 운영위 여야 합의 통과

▲ 국회 운영위원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명시했다.

법안 부대의견에는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운영위원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이 의결된 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대단히 큰 의미 있는 법안”이라며 “이 법안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운영위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운영위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9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