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과 힘을 모은다. 

경기도는 30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과 ‘건설공사장 안전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건설현장 안전관리 협력체계 구축, "사망자 절반으로 줄인다"

▲ 경기도 상징.


이번 협약은 공공기관이 협력해 건설공사 인·허가권자인 각 시·군의 안전실태 확인·관리를 더 강화함으로써 건설공사장의 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경기도는 협약에 따라 1차적으로 민간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이를 바탕으로 부실시공·안전사고 우려 현장을 대상으로 2차 점검을 진행한다. 

만약 2차 점검에서도 시정이 이뤄지지 않거나 위법 등 문제사항이 발견되면 서울국토관리청은 과태료·벌점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각 시·군의 인·허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벌점제도·기준 및 부과방법 등을 교육해 벌점부과 역량 및 현장 안전·품질관리 능력을 증진한다.

경기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건설공사장의 관리를 강화해 2022년까지 경기도의 건설공사 현장 사고사망자를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경기도 건설현장의 사고사망자는 122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를 61명까지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건설공사장 안전실태 제재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국토부 등에 관련 규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박종근 경기도 건설안전기술과장은 “노동자 안전은 중앙·지방정부의 공동책무이자 의무다”며 “이번 협약으로 민간 건설공사 인·허가자인 시군의 안전관리 강화 의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을 강화해 노동자 중심 건설공사장 환경을 조성하고 사고사망자 50% 감축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