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HF)가 9월 보금자리론 금리를 인상한다.

주택금융공사는 27일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9월 금리를 0.10%포인트 올린다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금리 9월부터 인상, 최저 연 2.70%

▲ 주택금융공사 로고.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9월1일부터 대출만기에 따라 연 2.80%(10년)∼3.10%(40년)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공동인증서를 통한 전자약정 등 온라인 신청으로 비용이 절감되는 ‘아낌e-보금자리론’에는 0.10%포인트 낮은 연 2.70%(10년)∼3.00%(4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10~30년 만기의 상품은 이용에 별도의 제한이 없지만 ‘40년 만기’ 초장기 보금자리론은 만39세 이하거나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여야 신청할 수 있다.

제2금융권의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방식으로 전환하는 상품인 ‘더나은 보금자리론’의 금리는 u-보금자리론 및 t-보금자리론 금리와 동일하다.

전자약정을 한다면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6월 이후 보금자리론 금리인상 요인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동결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하게 보금자리론 금리를 조정하게 됐다”며 “보금자리론의 주된 이용층인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에게 과도한 상환부담을 주지 않도록 인상폭은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요즘과 같은 금리 상승기에 최대 40년 동안 금리가 고정되는 보금자리론 이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며 “8월 중에 보금자리론 신청을 마치면 조정 전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