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기존 입주자의 재청약 제한이 폐지된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재입주 제한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제5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어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 20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 행복주택 입주자 재청약 제한 폐지, 공공임대 재입주 제한 완화

▲ 국토교통부 로고.


국토부는 행복주택 입주자들의 재청약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행복주택 입주자들은 주로 대학생과 청년 등으로 이동이 잦은 세대라는 특성을 감안해 직장과 가까운 위치나 넓은 평형의 주택으로 자유롭게 이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행복주택 입주자는 소득근거지 변경 등 불가피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다른 행복주택으로 재입주할 수 없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재입주 제한도 완화된다. 

앞으로 자녀 출산, 노부모 부양 등의 이유로 적정한 평형의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재입주를 신청한 사람에게는 감점이 부과되지 않는다. 

그동안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때 3년 안에 공공임대 계약 체결 사실이 있는 사람은 감점을 받았다. 

건설공사대장 통보항목 축소안도 이번 규제 개선사항에 포함됐다.

현재 도급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는 계약체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으로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통보해야한다. 

하지만 앞으로 세움터, 나라장터 등 다른 시스템과 중복되는 통보항목을 줄여 기업의 행정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밖에 △경량화물차 적재물품 최대적재량 산정방식 개선 △공동주택 분쟁조정 신청 때 첨부서류 보완 △가스운송화물차 가스운송장치 규정 개선 △자동차 끝단표시등 설치기준 완화 △냉장냉동용 차량의 대폐차 범위 명확화 △중고차 구입 때 자기부담금 확인 유의사항 마련 △도시재생 상가리모델링 사업 규제 개선 등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번 심의를 끝으로 제2기 규제혁신심의회 민간위원 임기를 마치고 제3기 민간위원회를 꾸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제2기 규제혁신심의회 민간위원의 임기는 2020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다. 

국토부는 3기 민간위원회에는 더욱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청년위원을 새롭게 위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