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지원금 지급을 추석 전에 시작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 개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추석 전 90% 지급,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지원금은 국민의 약 88%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되는데 '코로나19 상생지원금'으로 불린다.
가구소득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대상이다.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특례기준이 적용돼 국민의 88%가 지급대상이다.
소득은 지난 6월분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이다.
4인가구 기준으로 직장 가입자는 30만8300원 이하, 지역 가입자는 34만2천 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한 가구에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함께 있는 혼합 가입자는 32만1800원 이하여야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가구 내 소득원이 2명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로 분류된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4인 맞벌이 가구의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은 5인 홑벌이 가구의 기준과 같다.
1인 가구는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직장 가입자 14만3900원 이하, 지역 가입자 13만6300원 이하다.
하지만 이런 기준에 부합해도 가구 구성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자·배당 포함)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이번 국민지원금은 2020년 모든 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리 가구당 최대금액 제한이 없고 개인별로 지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