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를 막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화 금지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본회의 30일 상정

▲ 구글 로고.


인앱결제는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앱 내부의 결제시스템을 말한다. 

구글은 2021년 1월부터 구글플레이에 입점하는 모든 디지털콘텐츠 앱의 결제수단을 인앱결제로 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결제금액에서 떼어가는 수수료율도 최대 30%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앱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콘텐츠 등의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밖에 앱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미루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의결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만 이뤄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인 박주민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의 회의 운영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면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되기 전에 퇴장했다. 

다만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만나 30일에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는데 이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상정하기로 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최종 의결되면 한국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를 법적으로 막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구글과 애플의 수수료 부과정책과 관련해 규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