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농·축협이 비조합원과 준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신규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27일부터 중단한다.
24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23일 회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마련했다. 신용대출은 대출중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중단조치는 11월 또는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가계대출 관리계획은 농협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높아 관리방안을 마련하라는 금융당국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난주 NH농협은행과 농협중앙회에 관리계획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농협중앙회는 20일 신규 집단대출을 전면중단하고 제2금융권에 60%로 적용되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자체적으로 40~50%로 낮추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추가대책을 요구하자 준조합원과 비조합원의 대출까지 중단하게 됐다.
농·축협 등 상호금융은 지역 단위의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조합원에게 우대금리나 비과세 혜택을 등을 주는 특수한 형태로 운영된다.
다만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지역 농협의 영업지역에 주소를 두고 일정액을 출자하면 농협의 준조합원이 될 수 있다.
대출거래 기준으로 농협의 준조합원과 비조합원의 비중은 각각 3분의 1 수준에 이른다.
7월 말 기준 농협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10조1900억 원으로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 78조8천억 원의 12.9%에 이른다. 같은 기간 전체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 12조4천억 원의 82.1%이르는 수준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