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중공업과 한화시스템이 설비공사 입찰 때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22일 시정명령과 함께 효성중공업에 3억 원, 한화시스템에 1억3800만 원 등 모두 4억3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입찰담합 효성중공업과 한화시스템에 과징금 4억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2016년 8월11일 실시한 열병합발전소 전기통신설비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효성중공업이 낙찰받기로 하고 한화시스템은 이를 위해 더 높은 투찰가격을 써내기로 합의했다.

두 회사가 이런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결과 효성중공업이 공사를 낙찰받았다. 입찰 과정에서 효성중공업은 ‘들러리’를 서준 한화시스템의 입찰서류를 대신 준비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민간분야에서 원가 상승을 유발하는 공사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되는 사례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기자]